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3-11-30
  • 출처 : KOTRA

 

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 체코 전지역(프라하제외)에서 대기업의 인센티브 상한선은 적격비용의 25% -

-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계획서가 제출되어야 기존의 40% 수혜 가능 -

     

     

     

□ 2014년 7월 1일 부터 EU투자법 변경 발효

     

 ○ EU의 투자법 지침(Guidelines on regional Stae aid for 2014-2020 2013/C 209/01)이 변경되어 비교적 덜 개발된 지역에 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고 개발지역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가 감축됨.

  - 투자법 변경을 희망했던 구 EU국가들 조차도 경각심을 느끼고 있음.

     

 ○ 현재는 구 EU와 신 EU국가 사이에 투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 이유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신 EU국가에서 낮은 세금과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발달된 인프라, 고급인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EU국가로서 투자 매력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 체코 정부는 EU 규정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임.

  - 신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고 오스트라바 지역이 일자리 창출 보조금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추진

  - 그러나 대기업에게 국가지원을 30~3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EU로부터 승인받지 못함.

     

EU 표준 정부 지원금

  

○ 정부 지원금은 EU의 표준에 따라 지역의 경제발전 정도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비례등급으로 정해짐.

  - 대기업은 지역의 평균소득이 EU평균소득의 50%인 경우 총 적격비용의 50%까지, 지역 평균소득이 50~60%인 경우 35%까지, 지역평균소득이 60~75%인 경우 25%까지 지원 가능함.

  - 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10% 높은 지원금이, 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20% 더 높은 지원금이 보조됨.

     

○ 적격비용   

 - 투자자는 신규 기계 가격이 취득자산가치의 50%를 넘는 경우 장기자산 또는 신규채용 직원의 2년간의 임금 총액 중 하나를 적격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제조업 투자의 경우 장기자산 전체가 적격비용이 됨. 신규기계 취득 비용이 총 취득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장기자산 전체가 적격비용이 되지만 50%에 미달할 경우 신규기계취득비용의 2배까지만 적격비용으로 인정됨.    

     

 

□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 골자

     

 ○ 2014. 7. 1. 부터 체코 정부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삭감되어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대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최대 25%까지, 중견기업 35%까지, 소기업 45%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EU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은 전체적으로(일반적으로) 5% 감소됨.

  - 체코의 프라하와 남서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이 보다 개발된 지역으로 재분류되어 지원금 비율 감소.

     

 기존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프라하 지역

남서부 지역

기타 지역

대기업

0%

30%

40%

중견기업

0%

40%

50%

소기업

0%

50%

60%

                     ※ 총 적격비용에 대한 비율(%)임.

                      자료원: 체코 투자청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상한선 비율

 

프라하 지역

기타 지역

대기업

0%

25%

중견기업

0%

35%

소기업

0%

45%

                     ※ 총 적격비용에 대한 비율(%)임.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슬로바키아의 두 개 지역은 기존 50% 지원에서 35% 지원으로 줄어들었고 폴란드의 네 개 지역과 헝가리의 네 개 지역은 기존과 같이 50%를 유지함.

     

○ 체코에 투자하는 대기업이 현재 적용되는 적격비용의 40%까지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 12. 31. 까지 투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종류

     

 ○ 법인소득세 면제

-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후에 10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법인세 면제 개시 연도는 투자 인센티브의 허가가 난 후 3년이 지날 수 없음.

- 법인세 면제의 최대액수는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에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와 입지 우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의 허용한도에 한함.

- 현 법인세는 19%이고 신규투자 시 최대 10년간 면제, 기존공장의 확장 시 최대 10년간 부분 면제임.

 

○ 입지 우대 조치

- 정부 및 공공부지의 경우 구매 시 우대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부지의 구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 지원금으로 간주함.

 

○ 고용창출 보조금

-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50% 높은 지역인 소위 지역 A에만 지원됨.

- 새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CZK 5만(약 2000유로) 지원

- 체코정부는 오스트라바 지역이 A지역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

- 1인당 20만 CZK(약 1만 달러)로 인상 추진 중

     

○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

- 새로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교육 및 재교육 총 비용의 25%를 현금지원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

지역구분

창출된 일자리 한 개당 지원되는 현금지원금

교육 및 재교육용 현금지원

지역 A

5만CZK

25%/35%/45%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

                      ※ A지역: 실업률이 전국의 평균보다 50% 높은 지역

                      ※ 교육 및 재교육에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금 비율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자본 투자에 대한 현금보조금

- 현금보조금은 제조업과 테크니컬 센터의 전략투자에만 지원됨.

- 현금보조금은 합법적인 경비의 5%까지 (제조업의 경우 최대 15억 크라운, 테크니컬 센터의 경우, 최대 5억 크라운까지 지급됨.)

- 생산을 위한 설비 신축 및 확대와 테크니컬 센터의 신설 및 확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현금지원금은 합법적 경비의 7%까지 지원됨.

- 현금지원금은 지역별 정부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까지 지원 가능함.

 

 ○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센티브의 최대 지원금은 지역별 보조금 지원 강도의 상한선까지임.

     

□ 인센티브 수혜 조건

     

 ○ 제조업 및 전략 프로젝트, 기술센터 등에 부여되는 정부지원금(인센티브)을 받기 위해 투자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사항

     

     제조업 분야의 투자 인센티브 수혜조건

제조산업

지역구분

자산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신 기계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

신규일자리 창출 최소 한도

투자

지역1

5000만 크라운

2500만 크라운

0개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기타

투자

40개

100개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시사점

     

 ○ 2014. 7. 1. 부터 변경될 체코 투자법 사항은 정부 지원금의 상한선이 프라하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기업의 경우 적격비용의 25%(기존 40%), 중견기업 35%, 소기업 45%로 감소함.

  - 기존의 프라하와 남서부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대기업이 40%의 수혜를 받으려면 2013. 12. 31. 까지 투자청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EU 투자지침 변경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체코는 적격비용의 25%(프라하를 제외한 전국), 슬로바키아 35%(2개 지역), 폴란드와 헝가리 50%(각 4개 지역)로 체코의 투자 경쟁력이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체코는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 높은 수준의 교육에 의한 우수한 인적자원, 전통적인 공업국가로서의 우수한 국내 산업기반, 윤리적인 지불문화 정착, 선진국 수준의 생활 여건, 낮은 국채비율과 안정적인 투자여건 등으로 여전히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국가임.

  - 한편 전문인력의 부족, 공공조달의 불투명성,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자료원: 체코투자청, 주체코 한국대사관, 무역관 자료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EU 투자법 개정에 따른 체코 투자 인센티브 변경)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