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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채상환 확정판결로 기술적 디폴트 위험 대두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08-31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외채상환 확정판결로 기술적 디폴트 위험 대두

- 미 대법원의 최종결심에 마지막 희망 -

- 정부 3차 외채 구조조정안 발표로 외채상환 지속 연기 중 -

 

 

 

□ 배경

 

 ○ 아르헨티나는 2001년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에 빠져 1440억 달러(약 164조 원)에 이르는 공공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함.

  -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10년 1, 2차 채무조정에서 채무를 달러당 25~29센트로 조정하기로 국제 채권단과 합의했고 채권단의 93%가 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채무를 조정함.

  - 2012년 11월 뉴욕연방법원은 해당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헤지펀드 채권자들에 대한 13억3000만 달러(약 1조56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에 불복해 바로 미국 순회법원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그 해 11월 말 연방지법 판결을 정지하고 재심리를 진행해옴.

 

□ 미국 항소법원의 상환 확정 판결

 

 ○ 2013년 8월 23일 미국 뉴욕연방 항소법원이 헤지펀드 채권자들이 제기한 100% 채권 원리금 상환소송 2심에서 펀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고 아르헨티나의 채무 상환을 명령함.

  - 아르헨티나는 13억3000만 달러의 해당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채도 상환할 수 없는 기술적 디폴트 위험에 내몰림.

 

 ○ 아르헨티나 정부는 2심에서도 패배하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법원에 최종결심 신청을 한 상태임. 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신청 수용 여부 검토 결과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음.

  - 시나리오 1: 다른 요구조건 없이 최종결심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 심문과 자료 제출 등의 새로운 소송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기한 또한 여러 달 연장될 것임. 그 이후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임.

  - 시나리오 2: 아르헨티나 정부가 청구된 양만큼의 채권을 제시하는 조건에 결심신청 수락

  - 시나리오 3: 결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바로 2심 판결에 대한 집행 실시 요구

  - 최종결심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오는 9월과 10월 사이로 예정돼 있고 신청 수락 시 상환 기한은 2014년 4~5월로 연장됨.

 

□ 아르헨티나 정부의 3차 외채 구조조정안 발표

 

  ○ 뉴욕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 조정 법안을 의회로 보내겠다고 발표함.

  - 과거 채무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았던 나머지 7%의 헤지펀드 채권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세 번째 채무 재조정 안으로 예전 조건과 같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제안은 합의하지 않았던 헤지펀드와 뉴욕연방 하급법원, 항소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미국 사법부에 아르헨티나 정부의 간절함을 어필하고 시간을 끌기 위한 행위로 분석됨.

  - 새로운 채무 재조정안에는 두 번에 걸친 채무 조정을 통해 이미 합의한 93%의 채권자들을 연합하기 위한 또 다른 제안 역시 수반될 것임.

  - 정부는 현재 외국 법률(주로 뉴욕, 영국, 일본)의 관할 아래에서 발행된 채권을 아르헨티나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으로 교환할 것이라 발표함.

  - 이는 약 28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법률 관할 아래에 있는 재조정된 채권의 만기에 관한 것임.

  - 이 중 117억 달러는 미국 법 아래에 발행됐고 155억 달러는 영국, 나머지 4억 달러는 일본 법률 아래에 발행됨.

  - 새로 교환될 채권은 아르헨티나 국채 Step Up 2038로, 만기일까지 매년 이자가 증가하고 페소로 평가되는 2038년 만기 채권으로 제안 조건은 이전과 같음. 채권자들의 그 어떠한 법적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된 아르헨티나에만 유리한 억지스러운 조건으로 평가됨.

  - 이 제안의 성공 여부는 신뢰성과 추후 달러로의 교환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의 낮은 신용도와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아르헨티나 화폐 가치를 봤을 때 채권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외환보유 현황

 

 ○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가 370억 달러 이하로 하락함.

 

 

  - 2013년 8월 26일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외환 보유고는 369억2400만 달러로, 이는 지난 2007년 4월 이래 최저치임.

  - 보유고는 외채 상환과 보유한 금, 달러화 채권의 가치 하락 등으로 꾸준히 하락해옴. 최근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매월 10억 달러씩 풀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짐.

  - 여기에 오는 9월 BONAR VII 채권의 20억 달러 상환 일정이 있어 외화보유고는 더 줄어들 예정이며, 올해 연말 보유고가 300억~35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 페소화 가치 급락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미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은 전날 달러당 5.64페소를 기록했으나 암시세는 달러당 9.52페소까지 치솟아 공식 환율과 암시세의 격차가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달러화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업의 외국 송금을 억제하고 개인의 달러화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외국인투자 감소, 현지화에 대한 신용도 하락 및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만 일으켜 달러화 환율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함.

  - 10월 27일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시행된 예비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킴.

  - 이번 미국 뉴욕연방 항소법원의 판결과 국내 달러화 보유고가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이번 미국 항소법원의 외채상환 확정판결로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위험 또다시 증가

  - 최종 결심 신청 중 불과 80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 대법원마저 아르헨티나 정부에 기존 채무 100% 지불명령을 한다면 아르헨티나 디폴트뿐 아니라 전 세계 채무조정 판례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르헨티나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도 조금이나마 존재함.

  - 채권자의 2/3가 헤어컷에 동의했다며 전체 채권자에 헤어컷을 적용한 그리스는 줄소송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됨.

  - 한편으로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으로 상환 대상 채무액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기술적 디폴트는 면할 수는 있는 상황임.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93%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채무자가 기존의 100% 지불 조건을 요청하는 소송이 이어진다면 채무상환액은 기술적 디폴트가 아닌 국가 디폴트 수준까지로 올라갈 위험이 발생하게 됨.

 

 ○ 아르헨티나 외환사정을 악화시키는 총체적 상황으로 정부의 달러화 통제 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짐.

  - 현재 10월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현 상황을 이끌어가려는 정부의 외환시장 규제정책과 다가오는 대외채무 상환기일 등으로 국내 달러화 시세는 끝없이 올라감.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 대미 환율 폭등을 잡기 위해 경질이 예상됐던 강압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각종 정책을 강요하던 상업부의 모레노 차관이 다시 강력한 환율 잡는 정책 시행을 위해 재신임을 얻고 있음.

  - 현 정부도 크리스티나 대통령의 삼선이 어려워 보이는 현재 어떻게든 2015년 대선까지라도 국가 디폴트 상황을 미뤄 차지 정권에 문제는 떠넘기려는 노력을 기울임. 점점 악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임시방편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임.

 

 ○ 높아지는 환율이 한국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에 미칠 영향

  - 환율이 연일 상승하며 한국을 비롯한 수입 비용이 점차 높아지나 정작 급등하는 암시세가 아닌 공식환율로 수입대금 결제가 이뤄지므로 사전수입신고(DJAI) 승인을 얻는다면 현지 시장에서는 달러가 암시세 기준으로 물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진 않는 상황임.

  - 현지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달러 구매가 어려운 시장구조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현물 소비가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남. 특히, 고급 전자제품과 승용차 구매는 투자의 개념으로 여겨짐.

  - 이러한 상황인 만큼 전 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신고(DJAI)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가 외환유출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승인 폭을 더욱 축소할 가능성도 있음.

  - 이 와중에도 현지 생산을 위한 부분품과 현지 생산이 없는 자본재의 수입은 불가피하므로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부분품 및 자본재 위주의 대아르헨티나 수출은 여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일간지 La nacion, Clarí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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