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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투자분야별 인센티브 제도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06-14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투자분야별 인센티브 제도

- 2012년 하반기 해외투자 감소 이후의 전망 분석 -

- 분야별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투자유치 개선 -

 

 

2013-06-14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csshim@kotra.or.kr)

 

 

 

□ 분야별 인센티브

 

 ㅇ 자동차·자동차부품 촉진제도

  - 자동차산업 촉진제도는 자동차부품과 마찬가지로 국산 자동차에 적용하는 복합 인센티브로 이루어짐.

 

촉진 제도

적용 혜택

자동차 조립 부품

강화 제도

- 제조업체에 새로운 플랫폼 생산을 위해 얻어지는 지역 자동차 조립 부품, 경차, 트럭, 승합차, 버스, 틀, 모형, 차동장치를 갖춘 차축 구매액에 대해 현금상환을 허용

- 추가 제작 비용에 적용되는 혜택은 3년에 걸쳐 6%~8% 사이 감소율과 동일

국산 엔진, 전동 장치 본체 강화 제도

- 자동차, 경차, 승합차, 버스, 트럭, 트랙터, 농기계에 필요한 엔진, 전동 장치 본체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장소의 자동차 부품 구매 시 현금으로 상환을 규정

- 추가 제작 비용에 적용되는 혜택은 5년에 걸쳐 6%~10% 사이의 감소율과 동일

오토바이 부품

촉진제도

- 최소 5년 기간 동안 생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업체들을 위한 조세, 관세   혜택을 정함.

 

- 관세 혜택

□ 오토바이 부품 특수지역 수출 법에서 60% 절감.

□ CKD   (Completely Knock Down), SKD (Semi Knocked Down)을 위한 특수지역 수출법에 의해 40%까지   절감

□ CBU   (Completely Built Up)을 위한 특수지역 수입   법에 의해 20%까지 절감.

- 조제혜택 : 세금(2009년에는 25% 매년   감소 추세)의 순 추가제조금액 % 에 의해 국세 지불에 책임이 있는 지역의 오토바이부품 구입을 위해 세금 채권 발행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을 위한 국제협정

아르헨티나-브라질 자동차 협정

- 2008년 6월에 서명

-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

- 제 3국의 수입 원산지 조건을 정함

- 우회 수출을 통해 상호 무역 관리 모델을 규정

- 이러한 절차는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 1 달러 당 그

  나라에 1.95 달러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정함.

아르헨티나-우루과이 경제보완협정

- 100% 우선적인 차익금을 포함하여 양 국가 사이에 자동차 거래 협정을 맺음.

- 동 협정은 양국에서 생산된 새 자동차 부품을 상호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짐.

아르헨티나-칠레

경제보완협정

- 자유무역 형태

 

 ㅇ 그 외 인센티브 제공 분야

분야

혜택

소프트웨어 산업

인센티브

- 현행 촉진제도의 효력일(2019년 12월 31일) 까지 모든 국내 조세에 대한 재정 안정도 보장

- 소프트웨어 생산 분야는 변형 생산활동처럼 과세, 신용,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정부 지원 산업을 위한 분야에서 받는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회보장으로서 지불되는 기업인 세금의 70% 까지 소득세를 제외한 세금 크레딧 혜택

- 소득세 총액의 60%가 공제되고 동 혜택은 외국 출처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소득세에도 적용할 수 있음.

현대 생명공학

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

 

- 자본재, 특수 장비, 부품, 동 자본재의 구성 요소,  촉진 프로젝트 목적으로 인해 얻어진 소득세에서 상환 촉진

- 자본재, 특수 장비, 부품, 동 자본재의 구성 요소,  촉진 프로젝트 목적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의 선환급

- 실제로 지불된 사회보장세 원금의 50%의 세금 크레딧 채권 환산

- 동 산업 촉진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한 자본재, 특수 장비, 부품 또는 동 자본재 구성 요소는 최소추측소득세 또는 추후 변경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세금에   과세의 의무를 두지 않음.

- 조사, 개발 프로젝트는 오로지 범국가적인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에 적절한 기관과 더불어 조사 및 개발 서비스의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의 50%의 세금 채권 상환변환을 둠.

- 동 조항이 언급하는 세금 채권 상환은 양도될 수 없고 프로젝트 승인 날짜부터 10년동안의 유효기한이 주어짐.

바이오 연로 인센티브

-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령 25.924에 의하면, 자본재 획득 또는 적합한 인프라 구축은   소득세에서 상환 혜택과 부가가치세의 선 환급 적용

- 생산, 가공, 무역, 유통,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한 사용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재화들은 최저추정소득세의 과세의 기초를 포함하지 않음.

- 바이오 연료와 혼합을 위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제품들은 수자원 인프라 세금, 액체연료, 천연가스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경유 수입에 대해서, 무상 또는 유상채권 양도에 대해서” 명명된 세금에 의해서 획득되지 않음.

광산 인센티브

- 소득세 조사 비용 200% 공제

- 소득세 조사 가능성 결정 비용 100% 공제

- 조사비용 부가가치세 환급

- 가능성 연구 발표로부터 30년간의 재정 안정성

- 소득세 가속 상각의 구조

- 자본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수혜자는 광산회사

-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정보다 빠른 부가세 환급과 대출

- 자산세 면제, 그리고 수입세, 지방자치세, 로열티 총액 및 준비금 총액 면제

- 채굴권 획득 첫 5년간 광산 시설은 광산 활동 제품과 유통에 부가되는 모든 세금 면제

삼림 인센티브

- 30년 간의 재정 안정성, 최대 50년 까지 확대 가능

- 소득세 상환에 대한 특별 규정

- 예정보다 빠른 부가세 환급, 세금 면제 및 인공림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탄화수소 탐사 및 개발 인센티브

 

ㅇ 적용 범위: 법 25.943을 통해 승인된 모든 범위이며 지금 현재로서는 법 17.319에 의해 승인받은 제3자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지질학적 잠재력을 가진 모든 지역. 이 프로그램은 대륙붕 지역 탐사 및 개발에 15년을 설정하는데, 퇴적분지에서 12년 간은 생산 없이, 그리고 10년 간은 생산을 하도록 함.

 

ㅇ 혜택:

- 탐사 및 개발 단계의 조사 비용 전체 부가세를 예정보다 빨리 환급

- 모든 조사 비용은 조사가 시행된 해부터 3년 할부로 소득세를 상환

- 개발권과 탐사권을 승인 받은 소유주의 자산은 재정 후 최대 3년까지 최소추정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계산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입세 및 다른 모든 세금 면제

공공 인프라

인센티브

- 초기 시작 민간기업의 국내 법규: 공공 인프라 설립, 개발권, 공공 서비스 및 허가에 민간 참여를 촉진함. 프로젝트 참가는 자발적이며 만약 국가가 공익을 고려한다면 경매에 붙일 것임. 공공 경매에서는 처음 프로젝트에 참가한 업자가 낙찰에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이 경매의 특징임.

- 민관 협회 법규: 국가가 프로젝트의 공동 참여자임. 아르헨티나 입법에서 제정한 방식으로 협회의 형태가 결정지어지며 공공 기여금은 현금, 세금 혜택, 공공재 권리에 의해 실현됨.

이 경우 프로젝트의 참가는 공공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실현되며 민간 공동 출자자를 선택하는 공공 경매에 소집될 수 있음.

신 재생 에너지

인센티브

ㅇ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국익을 선언. 법 선포(2006년)부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함.   국내 전기 에너지 소비의 8%에 기여를 하는 것을 목표함.

 

ㅇ 수혜자: 투자 및 전기에너지 사업개발권 소유자인 개인 혹은 법인이 될 것임. 전기에너지는 국내에 정착된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짐. 도매전력시장(MEM)과   전기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함.

 

ㅇ 혜택:

- 추가보상법: 15년 동안 차별화를 둔 인센티브 설정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전기 에너지 연방 회의에서 관리하는 신재생 에너지 신탁 기금을 조성함. 또한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KWH(킬로와트 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함.

-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목표를 가진 새로운 사업 구성을 위한 투자 법규를 10년 동안 설정함. 또한 자본재와 토목, 전자 기계 조립 및 다른 서비스를 포함함.

- 자본재와 인프라 사업의 구매, 제조, 정제 그리고 수입을 위한 예정보다 빠른 부가세 환급. 장기적인 계획에서 가장 매력적임.

- 부의 상환을 통한 소득세 지불의 유연성 또한 홍보에 관련된 자산은 법규가 시작된 후 3년 후까지 최소추정소득세 과세에 포함하지 않음.

-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물품 수입에는 관세 면제

 

□ 아르헨티나 투자 인센티브 제공 분야별 시장환경 분석

 

분야

분석

식품

ㅇ 아르헨티나 식품 분야는 생산/수출에 있어 세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음.

ㅇ 전세계 5대륙에 2천 5백만 달러 수준의 수출을 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ㅇ 아르헨티나는 바이오 연료 생산/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를 가진 국가 중 하나임.

ㅇ 수력, 풍력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에 최상의 자연환경과 기술을 가짐. 그 외에도 바이오 메스, 바이오 가스 등의 기타 바이오 연료 및 지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큰 가능성을 가짐.

IT

ㅇ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SSI)분야는 개혁적인 중소기업, 성장 망으로 뭉쳐진 다국적 회사 등 3,800 여 개의 회사들로 구성됨.

ㅇ 생산의 1/4 이상이 해외 시장으로 수출 중임.

와인

ㅇ 아르헨티나는 2010년 기준 228,000 헥타르에 달하는 경작지와 137만 헥터리터에 달하는 생산량을 보유함으로 세계 와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ㅇ 스페인과 비슷한 와인 소비 수준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국내 와인 시장을 가짐.

ㅇ 아르헨티나의 토양, 기후, 고도 그리고 지형의 결합은 포도 재배 혹은 와인 생산에 이상적임.

바이오 기술

ㅇ 아르헨티나 바이오 기술 분야는 다양한 국내 기업 및 다국적 기업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 됨.

ㅇ 민관 협력의 노력과 높은 가능성의 결합으로 R&D(연구개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옴.

ㅇ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바이오 기술 분야의 리더로서 높은 수준수준의 과학 기술 보유 잠재력과 바이오 기술의 농업 적용으로 동 분야의 선구자가 됨.

ㅇ 또한 세계적인 규모의 바이오 기술 관련 박사 과정 수준의 교육 기관을 보유함.  

자동차 산업

ㅇ 아르헨티나 자동차 및 부품 분야는 기술이전과 고용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코르도바 주, 산타페 주에서 생산을 함.

ㅇ 피아트, 포드, 벤츠, 폭스바겐 등의 1류 급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은 아르헨티나를 생산 및 수입 거점으로 선택하여 27,000 명 이상을 고용 함.

ㅇ Mercosur 국가들은 완제품 자동차에게 35%의 일반 외부 관세를 공유하고 자동차 부품에는 14%에서 18%까지의 세금을 부여함.

ㅇ Flex법은 양방 자유 무역 세금 수준을 규정하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역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무역협정을 감시함.

 

□ 전망

 

 ㅇ 2013년 국내 투자환경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외국인투자 증감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었음.

  - 외국인 투자로 인해 2013년 국내 경제 성장 폭이 전년 대비 커질 것이며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가 기업에게 국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투자를 이끌어 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환율에 대한 불명확한 경제 정책과 지나치게 변덕스러운 현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외투자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욱 지배적인 상황임.

 

 ㅇ 2014년까지의 욍국인 투자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분석됨.

  -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디폴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함.

  - 2012년 10월 바이오연료 수출세를 12-24%의 유동 비율로 바꾼 뒤 4번의 비율 변경이 있었을 정도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변경해 옴.

  - 정부는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안 요소를 제거하며 국가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침이 현지 투자 유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시사점

 

 ㅇ 기술적 디폴트 재발 가능성, 왜곡된 INDEC의 통계자료, 외환규제 등은 아르헨티나로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는 전략이 필요함.

  - 정부의 정책 변화만이 해외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의 현지 투자 및 프로젝트를 통한 정책의 변화 또는 정권 자체의 변화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나 현재와 같은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현지 시장 진출 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나 아웃소싱 형태로의 진출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해외 경쟁기업들을 견제하며 현지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는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환경으로 볼 수 있음.

 

ㅇ 주변국을 통한 아르헨티나 우회 진출 전략 활용 필요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수입 및 외환 규제가 적은 우루과이 등의 주변국을 이용한 아르헨티나 투자 진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함.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연구소(INCAA), 아르헨티나 에너지산업부, 경제 일간지 Clarin, 국제 통화 기금(IMF), 아르헨티나 사회개발연구소(IDESA), C.D. 하우 연구소, 컨설팅업체 Quantum,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UNCTAD)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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