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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과다한 조세부담과 향후 전망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06-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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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과다한 조세부담과 향후 전망
- 2012년 하반기 해외투자 감소 이후의 전망 분석 -
- 분야별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투자유치 개선 -
2013-06-14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csshim@kotra.or.kr)
□ 개요
ㅇ 최근 해외 투자유치 실적은 아르헨티나 전체 5.4%의 해외투자유치를 달성했던 연도인 2011년 대비 75% 감소함.
- AMF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환전 족쇄 후 2012년 하반기에 채권 상황, 주식 자금, 재정 융자로 인해 외국자본의 0.2%만을 획득하며 아르헨티나로의 외국인투자 추세가 변화하게 됨.
- 2012년 전체분기 전세계 해외 민간투자는 7,250억 달러였고 그 중 1/4 가량의 자금이 라틴아메리카로 유입됨. 전체 라틴아메리카 투자액 중 1.4% 가량이 아르헨티나에 유입된 반면 브라질은 37.8%, 칠레는 11.9%, 콜롬비아는 6.2%, 그리고 페루는 5.5%가 유입되었음.
- 연간 155억 달러(아르헨티나 GDP의 3%에 해당)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6억 3천만 달러만을 획득함.
- 즉, 2012년 동안 유입된 외국 투자 금액보다 실질 투자 금액이 여섯배 가량 낮음.
□ 외국인 직접 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황
ㅇ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직접 투자금액 순위에서 남미국가들 중 5위를 차지함.
- 브라질(660억 달러), 칠레(170억 달러), 콜롬비아(130억 달러), 페루(80억 달러) 뒤를 이었으며, 중미의 멕시코를 포함하면 6위에 그친 성적임.
- UNCTA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FDI)금액인 약 1,200억 US달러의 총액의 약 6%(70억~80억 달러 사이)를 받고 있을 것이라 추산됨.
대 아르헨티나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단위 : 억 달러)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FDI)
97
40
70
72
80
자료원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 아르헨티나의 지나친 조세부담 문제
ㅇ 아르헨티나 내 지나친 과세 제도로 인해 외국 자본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아르헨티나는 평균 47.9%의 세금을 부과하며 가장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순위에서 1위에 올랐으며 세계 경제포럼의 전세계 경쟁력지표에서도 85위에 그침.
- 비영리 기관인 C.D. 하우 연구소(Howe Institute de Canadá)가 실시한 랭킹에서 원금에 과세하는 국가들의 정도에 따른 법령을 제공
- 80개국 평균 투자 세의 실질 이자는 대략 원금 이익의 20.6%로 추산되며, 선진국에서는 37.8%의 자본 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아일랜드(12.0%)의 경우처럼 아르헨티나와 판이한 상황이 있음.
- 아르헨티나 내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과세 제도이므로 자유로운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조세부담 측면에서 볼 때, 투자대상국으로 그다지 우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자료원: C.D. 하우 연구소 자료 IDEA
□ 자본재, 인프라 건설 투자 인센티브
ㅇ 한편, 아르헨티나의 투자 유망 분야, 각 분야별 인센티브 제도는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됨.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업, 석유/가스 산업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IT,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건축 산업 등이 주목 받음.
- 이와 같이 투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산업들과 정부 및 주, 시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일부 산업분야는 투자유치에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임.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간의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협정 또한 몇몇 산업 분야에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있음.
ㅇ 자본재 또는 인프라건설 인센티브제도가 확립되어 부가가치세의 선환급과 수입세의 상환 촉진을 마련
항목
내용
비가공 자본재
수입관세 절감
- 자본재 수입에 있어서 새로운 NCM(수출통관편람) 상황은 각령 1026/201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10%, 14% 의 특별 지역 수입법 (메르코수르)이 개정되었고 통계세에 대한 지불이 면제됨.
자본재, 정보 통신,
농기계 생산
인센티브
- 지역 생산자들에게 14%의 상환을 보장하는 자본재, 농기계의 국내 생산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법규 마련.
- 동 상환제도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최소추정소득세의 지불에 적용될 수 있는 재정증서를 통해 실행될 것임.
- 적용 대상: 자본재, 정보 통신 제품, 농기계 제조업체들
부가가치세 삭감
- 완제품인 자본재, 정보 통신(부품, 완제품)제품 구입과 수입은 10.5% (일반적인 세율은 21%)감면을 적용
- 동산(動産) 수입에서 부가가치세의 추가금액 또한 감소
- 적용 대상: 완성된 자본재, 정보 통신재화 구매자, 수입자
대형 투자프로젝트의
부품 수입
- 완전한 라인을 포함하는 수입된 자본재의 관세의 0% 삭감을 통해 투자 비용을 축소
- 또한 예비 또는 교환용 부품의 배상금으로 FOB 거래금액의 5%까지 수입 허가
- 펌프나 기계장비와 같이 소형 장비의 경우에도 과세를 부과
- 자본재 외에 생산라인을 형성하는 다른 것이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다른 상황에서 관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부품 할당에 대해 신중히 해야 함.
자본재의
일시적 수입
- 일시적 수입의 목적지는 수입된 자본재의 장점에서 어떠한 목적과 세관영토 내의 일정 기간 동안에 맡겨져 보관할 수 있음.
- 위의 보관 기간 후에 자유시점부터 명시된 만료기한 이전까지 재수출의 조건을 가짐.
- 기업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에 자본재를 처분하고 외국으로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음.
- 이러한 일시적 제도 관리를 통하여 기존 최대 기한이 아닌 연장 취득 가능성으로 최대 3년의 기간을 통해 수입법의 지불 공제와 동일한 법의 시행이 허가됨.
- 적용 대상: 수출입 등록부의 등록된 에이전트
자료원: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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