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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위기 가능성 다시 높아져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3-05-04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위기 가능성 다시 높아져

- 미국 채권자 아르헨티나 채무 조정안 거부 -

- 8월 전 뉴욕 제2항소법원의 최종 판결 예상 -

 

 

 

□ 배경

 

 ㅇ 2012년 말 미국 법원의 Griesa 판사는 만약 아르헨티나 정부가 미국법원의 명령에 계속 불복할 경우, 법원은 채무재조정 당시 채권자 전원에 대한 지급을 유예시킬 수 있다고 판시함.

  - 아르헨티나의 2월 27일 항소 후, 제 뉴욕 제2심 재판소는 이 항소를 받아들여 새 채무계획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함.

 

 ㅇ 이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3월 28일 2010년 벌처펀드(Vulture Fund) 채권단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제안서에 두 가지 옵션을 포함한 제안을 함.

  - 첫 번째 옵션: 2038년까지 자본차압 없이 액면채권으로 지불하는 것에 더해 GDP쿠폰과 2003~2013년에 생긴 이자수익을 현금으로 지불받는 조건 제안

  - 두 번째 옵션: 66.7%가 면제되는 디스카운트 채권에 더불어 만기 이자로 생긴 2017 글로벌 채권과 GDP쿠폰을 더한 옵션을 제안

 

 ㅇ 상기 제안서에 제시된 두 가지 주장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됨.

  - RUFO(Rights Upon Future Offers) 조항이 나머지 환물 채권자에게 더 나은 제안으로 연장하도록 압박할 것이고 이는 2014년 12일 만기될 예정임.

  -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적 논쟁을 토대로 각각에게 공평하게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뉴욕 제2심 재판소의 요구로 제출한 제안서에 2038년을 만기로 한 액면채권을 포함할 것으로 확정했으나 이는 디폴트사태 당시의 채무원금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대략 미화 4억5000만 달러 가량으로 소송 중에 있는 다른 1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할인사채로 제공될 것이라고 함.

 

 ㅇ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안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과거에도 그랬듯이 아르헨티나의 채무조정안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언급

 

 ㅇ 뉴욕 연방법원 측의 요구

  - 뉴욕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항을 제시할 것을 명령함.

   1) 11년 동안 지불되지 않은 기존원금 채권의 이행 날짜, 방법

   2) 추후 채권 재 지불 결정 방식

   3) 제안서를 실행하고 만기일을 지키기 위해 제공될 담보

 

 ㅇ 2010년 제안보다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없다는 한계와 일관돼야 함.

  - 뉴욕 제2심 재판소가 수용할 수 있는 지불 방식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밝힌 한도 내로 제시돼야 함.

  - 한편, 뉴욕법원이 100% 현금 지불 방식인 Griesa 판사가 판결한 지불 방식 혹은100% 의 청구액을 단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에 손을 들어줄 경우, 법원 측의 입장과 ‘형평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입장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채권 지불의 조건 하에 자본차압 없이 디폴트 날짜로부터 연 이자수익 11%로 조정함.

 

□ 채권자, 아르헨티나 제안 거부

 

 ㅇ 아르헨티나가 기술적 디폴트 판결을 면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에 미국 법원에 제출한 채무이행 조정안에 대해 4월 19일 채무자들이 수용을 거부함.

  - 이에 따라 뉴욕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늦어도 8월 법원 휴무가 시작되기 전에 내려질 것이라 예상함.

 

 ㅇ 기술적 디폴트 가능성으로 인한 환율 상승

  - 이러한 상황으로 아르헨티나 기술적 디폴트 선언 위기가 다시 한 번 대두되면서 아르헨티나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특히 달러 암거래 환율은 5월 2일 기준 1달러당 9.63페소로 치솟으며 공식 환율인 1달러당 5.20페소 대비 85.1%의 높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환율 상승 억제를 위한 외환보유고 활용으로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404억 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이고 정부의 공공외채는 4월 19일 환율 기준으로 3450억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시사점

 

ㅇ 미 항소법원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제출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판결이 불리하게 나면 아르헨티나는 이 소송을 대법원에까지 가져갈 수 있으나 대법원마저 아르헨티나에 지불을 명령할 경우 이 사태는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위험 가능성을 높이게 됨.

  - 이 사태의 핵심 방안은 2005년과 2010년 Bank of New York Mellon(BONY)를 통해 환매에 개입한 측에 대한 지불명령을 막는 것에 있음.

  -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가 기술적 디폴트에 빠질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채무 조정에 불응한 채권자에 대한 보상 대상 금액이 13억3000만 달러에 불과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인 404억 달러에 비하면 갚을 수 없는 금액은 아니나, 이를 지불할 경우 2005년에는 818억 달러, 2010년에는 195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 각각 17년/33년 만기 장기 채권으로 재조정한 채권자들로부터도 조기 채무 이행 요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쉽게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

 

 ㅇ 불안정한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적인 외환 확보를 위한 극단적인 규제 조치들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해외로부터의 투자 감소,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확보가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최소 10월 총선 시까지는 더욱 절박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경제일간지 La Nacion, Clarin, Ambito Financiero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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