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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WTO 가입 영향 분석- 서비스시장 단계적 개방
  • 경제·무역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정혜선
  • 2013-02-21
  • 출처 : KOTRA

 

라오스 WTO 가입 영향 분석- 서비스시장 단계적 개방

- 2013년 2월 2일 158번째 WTO 가입국 확정 -

- 세계 최빈국 지위 감안, 개방 수준은 낮아 -

 

 

 

□ 서비스시장 개방 현황

 

 ○ 법률, 회계, 건축, 배송,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운송 등의 53개 서비스 분야에서 단계적 개방 예정

 

 ○ WTO 서비스시장 개방은 인터넷 구매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공급(Cross-border supply, 모드 1), 유학·해외치료처럼 소비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모드 2), 외국의 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 모드 3), 외국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 모드 4) 등으로 구분돼 있음. 이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드 3임. 비엔티안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이 라오스에 진출해 서비스 영업활동에 관심이 큰 42 개 서비스 분야를 위주로 분석함.

 

 ○ 개방 수준은 라오스가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임을 감안해 매우 낮음.

  - 베트남의 WTO 가입 양허안(2006)과 비교했을 때 개방의 폭이 넓지 않음.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민감 품목에 해당하는 도·소매업도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완전히 개방하지만, 라오스는 가입 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고 7년 이후에도 49%의 출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음.

 

 유통 관련 서비스 개방 비교

 

베트남(2006년 11월 7일 가입)

라오스(2013년 2월 2일 가입)

도·소매

- 가입 직후 외투 출자 제한 49%, 1년 후부터 51%로 제한

- 2009년 1월 1일부터 100%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가능

- 가입 이후 7년간 미양허

- 7년 이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조건 하에 외투 출자제한 49%

프랜차이즈

- 가입 직후 외투 출자 제한 49%, 1년 후부터 51%로 제한

- 2009년 1월 1일부터 100%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가능

- 가입 이후 7년간 미양허

- 7년 이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조건 하에 외투 출자제한 49%

 

 ○ 한편, 라오스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환경, 병원, 배송, 세무)는 가입 즉시 전면 개방

 

□ 주요 서비스 분야별 내용

 

 ○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개방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는 WTO 가입 후에도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투자 형태로만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도 49%로 제한함. 회계 서비스는 가입 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고 7년 이후에도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개방함. 한편 세무 서비스는 가입 즉시 전면 개방함.

  -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는 가입 직후 51%의 출자 지분 제한을 두고 있다가 5년 이후부터 완전히 시장 개방

 

전문직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법률 서비스

49% 이내로 외투 출자 제한

고객을 위해 라오스 법정에서 변론 등 법률행위 및 법적인증 서비스 등은 제외

회계 서비스

가입 후 7년간 미양허. 7년 이후 라오스 공인회계사(LICPA)와 합작투자 가능

세무 서비스

제한 없음.

건축 설계 서비스

가입 후 5년간 외투 출자제한 51%, 그 후에는 제한 없음.

(라오스 전문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인증받아야 함.)

토목, 공학 서비스

가입 후 5년간 외투 출자제한 51%, 그 후에는 제한 없음.

(라오스 전문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인증 받아야 함.)

도시계획 및

 도시 조경 설계 서비스

가입 후 5년간, 외투 출자제한 51%, 그 후에는 제한 없음.

(라오스 전문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인증 받아야 함.)

 

 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배송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는 가입 직후 100% 외국인 단독 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 통신 서비스도 개방하나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5년 동안은 외국인 투자 지분 최대 49%, 5년 이후에는 최대 60%까지만 허용함.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배송서비스(특송을 포함한 배송 서비스)

제한 없음.

제외: 200g 미만의 서한, 2㎏ 미만의 소형화물, 20㎏ 미만의 소포

통신서비스

음성 전화, 패킷 교환방식의 정보 전송, 회선교환 정보 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임대 회선 서비스, 지상파 모바일 서비스 등 포함

가입 후 5년간, 라오스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49%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5년 이후, 새로운 투자에 대한 상업적 주재는 외투 60%로 제한

부가가치서비스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검색, 데이터 교환, 전자저장·전달과 부가 팩스 서비스, 코드 프로토콜 변환, 온라인 정보처리(전자상거래) 등 포함

외투 출자 제한 없음.

 

 ③ 건설 서비스

  - 건설 서비스 분야도 가입 즉시 개방하나 라오스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해서만 진출할 수 있고 투자 지분은 70%를 넘을 수 없음.

 

건설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일반 건설 서비스

외투 출자 제한 70%

일반 토목 서비스

설치 및 조립 서비스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 작업

기타 건설 관련 서비스

 

 ④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 가장 관심 분야인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직후 7년 동안 개방하지 않음. 7년 이후에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를 받는 조건 하에 투자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은 49%를 넘을 수 없음.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도매서비스

가입 후 7년간 미양허

7년 이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조건하에 외투 출자제한 49%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서비스

 

 ⑤ 교육 서비스

  - 교육 서비스는 가입 직후 외국인의 51% 지분이 허용되며 그 이상은 개방하지 않음.

  -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는 라오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교육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초등교육 서비스

외투 출자 제한 51%

중등교육 서비스

외투 출자 제한 51%

고등교육 서비스

기술, 자연과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 국제법과 어학만 해당함.

외투 출자 제한 51%

성인교육 서비스

기술, 자연과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 국제법과 어학만 해당함.

외투 출자 제한 51%

기타 교육 관련 서비스

(단기 어학연수만 해당)

외투 출자 제한 51%

 

 ⑥ 환경 관련 서비스

  - WTO 가입 즉시 100% 외국인 단독 투자 가능

 

환경 관련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폐수 관리 서비스

제한사항 없음.

폐기물 관리 서비스

대기 및 기후 보존 서비스

토양 및 수질 중화 서비스

소음 경감 서비스

 

 ⑦ 보험·금융 서비스

  - 보험·금융 서비스 분야는 WTO 가입 후에도 한동안 개방하지 않다가 5~7년 이후에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 허용함. 그러나 외국인 투자는 전체 지분의 51%를 넘을 수 없음.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지점 설치를 할 수 없는 등 진입장벽이 있음.

 

보험 관련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 사항

직접보험

(1)생명보험

가입 후 5년간 미양허. 5년 이후 합작회사 가능하나, 외투 출자 제한 51%

(2)비생명보험

가입 후 5년간 미양허. 5년 이후 합작회사 가능하나, 외투 출자 제한 51%

재보험과 반환

가입 후 5년간 미양허. 5년 이후 합작회사 가능하나, 외투 출자 제한 51%

보조서비스

(상담, 계리, 위험평가,

보험금지급)

가입 후 5년간 미양허. 5년 이후 합작회사 가능하나, 외투 출자 제한 51%

 

금융 관련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 사항

공공예치금, 대출금

가입 후 5년 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소비자 금융, 담보대출금, 상업거래융자 등 모든 대출

가입 후 5년 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금융리스

가입 후 5년 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신용카드, 청구서, 직불카드, 여행자수표, 은행환어음 등 모든 송금, 지불수단

가입 후 5년 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보증

가입 후 5년 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개인 또는 고객의 상품매매 손익계정

(1)단기 금융상품(수표, 청구서, 정기예금)

(2)외국환 거래

(3)파생상품 이외에도 선물·옵션거래

(4)선물금리계약, 스와프(swap)를 포함한 환율, 이자율 상품

(5)자동이체증서

(6)금을 포함한 유통증권과 금융자산

가입 후 5년간 미양허. 5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금융정보 제공과 전송,

금융 정보처리 관련 소프트웨어

가입 후 7년간 미양허. 7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자문, 중개, 보조금융서비스

신용조회처, 신용분석, 투자, 포트폴리오 조사, 자문, 취득·기업혁신전략에 대한 자문 포함

가입 후 7년간 미양허

7년 이후 외투 출자 제한 51%

 

 ⑧ 보건 관련 서비스

  - 민간 병원 설립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 투자 가능

  - 라오스 내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데 비해 의료시설이 많지 않고 시설이 낙후해 중산층 소비자들은 국경을 넘어 태국 병원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병원 유치에 적극적임.

 

보건 관련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민간병원 서비스

(대도시에 위치, 침대 100개 이상

보유한 현대식 병원)

민간병원이란 100% 민간투자로 설립된 병원을 말함.

제한 사항 없음.

 

 ⑨ 관광 관련 서비스

  - 3성 이상급 호텔 건립만 허용

  - 여행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지분이 70%를 넘지 않는 조건 하에 개방

 

관광 관련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호텔 및 요식업

숙박서비스: 별 3개 이상의 시설로 제한

여행사

외투 출자 70%로 제한

기타(여행자문서비스)

제한 사항 없음.

 

□ 시사점

 

 ○ 기존에는 법령이 미비하고 행정이 투명하지 않아 도·소매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발급이 가능했지만 WTO 가입 이후에는 개방 일정이 명문화돼 도·소매업 신규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서비스 개방 현황

분류

제한사항

도매서비스

가입 후 7년간 미양허

7년 이후 경제적 수요 검토(Economic Needs Test) 조건하에 외투 출자제한 49%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서비스

 

 ○ 가입 즉시 전면 개방 분야 및 합작 가능 개방 분야에서 기회 찾아야

  - 합작으로 제한 개방되는 분야의 경우, 경영권 확립이 어려우므로 적합한 합작 파트너를 찾는 것이 관건

 

가입 즉시 전면 개방 분야

분류

제한사항

환경 관련 서비스

폐수 관리 서비스, 폐기물 관리 서비스, 대기 및 기후 보존 서비스, 토양 및 수질 중화 서비스, 소음 경감 서비스 포함

제한 사항 없음.

배송서비스

(특송을 포함한 배송 서비스)

제한 없음.

제외: 200g 미만의 서한, 2㎏ 미만의 소형화물, 20㎏ 미만의 소포

민간병원 서비스

(대도시에 위치, 침대 100개 이상 보유한 현대식병원)

민간병원이란 100% 민간투자로 설립된 병원을 말함.

제한 사항 없음.

세무서비스

제한 없음.

 

합작 가능 개방 분야

분류

제한사항

건축, 공학 서비스

가입 후 5년간 외투 출자제한 51%, 그 후에는 제한 없음.

(라오스 전문 건축가와 엔지니어에게 인증받아야 함.)

건설 서비스

일반 건설, 일반 토목, 설치 및 조립, 완공, 마무리 포함

외투 출자 제한 70%

통신 서비스

음성 전화, 패킷 교환방식의 정보 전송, 회선 교환정보 전송, 텔렉스, 전신, 팩스, 임대 회선 서비스, 지상파 모바일 서비스 등 포함

가입 후 5년간, 라오스 통신 서비스 업체와 외투 49% 이내 합작회사 설립 가능. 5년 이후, 새로운 투자에 대한 상업적 주재는 외투 60%로 제한

교육 서비스

외투 출자 제한 51%

여행사

외투 출자 제한 70%

 

 ○ 한편, WTO 가입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던 라오스도 국제규범에 맞는 투명성이 강화돼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될 전망

 

 

자료원: 라오스 WTO 가입 서비스시장 양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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