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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최저임금인상 시행 후 4개월, 그에 따른 영향은?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5-21
  • 출처 : KOTRA

 

라오스 최저임금인상 시행 후 4개월, 그에 따른 영향은?

- 2012년 1월, 348,000kip(약 44 USD/월) 에서 626,000kip(약 78 USD/월)으로 최저임금 인상 –

- 법의 사각지대 노리는 라오스 기업인들 -

- 저렴한 인건비 대비 노동생산성 고려 필요-

 

2012-05-21

비엔티안 무역관

김지민(712055@kotra.or.kr)

 

 

 

□ 라오스 인플레이션 연 7.6%, 그에 따른 라오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 EIU에 따르면 2011년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8.1%,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7.6%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이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라오스 정부는 법적 최저임금 또한 상응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결정, 2012년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2012년 1월부터 미숙련 노동자(무경력, 하루 8시간, 월 26일 근무 기준)의 최저임금은 과거 348,000 kip(약 44 USD)/월 에 비해 80% 오른 626,000 kip(약 78 USD)/월 임.

 

○ 라오스 정부는 또한 법정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자 한 명당 하루에 8500 kip(약 1.1 USD) 혹은 한 달에 221,000 kip(약 28 USD)을 추가수당으로 분류하여 지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추가수당에는 식대보조, 직급수당, 통근수당, 의료보조 등이 포함되며 시간외 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별도임.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에서 추가수당의 인상은 없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함께 추가수당 지불을 권고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법정최저임금 변화동향

(단위 : LAK, 월)

구분

2010

2011

2012

법정최저임금

348,000 (약 44 USD)

348,000(약 44 USD)

626,000(약 78 USD)

추가수당(권장)

221,000(약 28 USD)

221,000(약 28 USD)

221,000(약 28 USD)

합계

569,000(약 71 USD)

569,000(약 71 USD)

847,000(약 106 USD)

 

□ 라오스에서 근로자 고용계약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

 

라오스 노동법상 고용주는 인력 채용 시 라오스 현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외국인 인력은 전체의 10~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승인 하에 초과고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6일 혹은 총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생산직 근로자는 2시간마다 5~10분간 휴식이 주어져야 함.

 

고용계약은 정기 혹은 비정기 고용계약으로 구분되며, 비정기 고용계약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는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 전문인력에 해당할 경우 45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다만, 고용인의 과실(부정직한 행위, 고의적 물건파손, 정당한 사유 없이 4일 연속 결근 등)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3일 이전에만 통지서를 교부하면 됨.

 

□ 근로자 사회보장제도

 

구분

내역

국가사회보장기금

근로자가 10명 이상 되는 기업의 경우, 고용주 및 근로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10인 이하의 기업 또한 국가사회보장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월 급여 중 9.5%를 고용주(5%), 근로자(4.5%)가 나누어서 기금을 납부해야 함

예) 월급여가 1,000,000 kip의 경우

전체 급여 1,000,000 kip의 9.5%를 납부(95,000 kip)

고용주(5%) : 50,000 kip

노동자(4.5%) : 45,000 kip

 

국가사회보장기금 제공 서비스 해당사항

-건강관리 / 질병 / 출산 / 사망 / 산재 / 장애 / 연금 / 가족 사망

유급병가

매년 30일간의 유급병가가 허용됨. 단, 근로자는 유급병가 신청 시 고용주에게 의료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유급연차휴가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제공됨.

유급출산휴가

고용주는 임산부에게 90일간의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중 42일은 출산 후에 사용되어야 함. 출산 휴가 시 급여는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함.

산재보험

작업장에서 업무 중 입게 되는 부상 및 재해에 대한 치료비, 병원 입원비는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사회보장기금에서 지급.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은 급여의 100%를 지급받고, 6개월~18개월까지는 급여의 50%를 지급받음. 18개월 이후에도 부상 및 재해가 완치되지 않는 경우, 라오스 사회보장제도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된 보상을 받게 됨.

사망위로금

작업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고용주는 최소 6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사망한 근로자의 수익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함.

건강 및 의료보험

고용주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함. 건강검진비용 및 직업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거나, 사회보장제도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음.

자료: 총리실(문서번호: Decree 207/PM) 1999년 비준, 2000년 시행

 

월급이 올라도 받는 돈은 똑같다?

 

대부분의 라오스 기업주들이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했으나, 그와 동시에 정부의 권고사항인 추가 지원수당은 삭감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과거와 비슷한 실정임. 라오스 노동조합연맹(Lao Federation of Trade Unions)의 산하 기구인 근로자 권리보호 위원회(Workers’ Rights Protection Authorities) 회장인 온캄 분야셍(Mr. Ounkham Bounyaseng)씨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의도는 기존의 추가수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었으나, 기업주들이 이를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음.

 

노동조합연맹은 법령이 시행된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비엔티안 지부에서만 임금 관련 분쟁 중재를 요구하는 12건의 청원을 접수 받았다며,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함. 노동조합연맹의 지부는 각 주(Province) 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라오스에는 한국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비엔티안 캐피탈(Vientiane Capital) 포함 총 17개의 주가 있음. 최저임금 외에도 퇴직금 미지불 문제가 라오스 노무 분쟁의 주요 화두이며, 법령의 부재보다는 고용인들의 법령 미준수 및 그에 대한 제재의 효력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국 진출기업에는 큰 영향 없어

 

○ 비엔티안 무역관이 라오스에 진출한 한인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이전인 2011년에도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현지인 근로자에게 2012년 새롭게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번 최저임금인상이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한인기업의 업종별 신입직원급여

(단위 : USD)

 

업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업종

월급여

제조업

100

부동산/임대업

-

농림어업

100

광업

-

건설업

175

출판/영상/통신

-

도소매업

100

운수업

-

기타

100

금융보험업

320

숙박/요식업

120

-

-

자료 : 라오스내 한인기업 15개사 대상 무역관 실시 설문조사(2011.12)

주 : 기타(무역업)

 

한인기업의 직종별 임금수준

(단위 : USD)

구분

생산직

사무직

단순생산직

중견기술자

고급기술자

일반사무직

중간관리자(과장급)

고급관리자(임원급)

기본급

120

246

305

193

300

500

고정수당

-

78

116

 

100

200

변동수당

25

72

157

50

100

200

퇴직적립금

-

-

-

-

-

-

기타

-

-

-

-

-

-

합계

145

396

578

243

500

900

자료 : 라오스내 한인기업 15개사 대상 무역관 실시 설문조사(2011.12)

주 : 고정수당 내역-식대보조, 직급수당, 통근수당, 의료보조 등

    변동수당 내역-시간외 수당, 인센티브 등

 

□ 라오스 근로자의 저렴한 인건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어

 

○ 2012년 라오스의 법정최저임금은 전년대비 80%라는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나, 동남아 지역의 이웃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임. 최근 여타 동남아 국가들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노사분쟁 또한 라오스에서는 알려진 바 없음.

 

동남아시아 국가별 법정최저임금 현황

(단위 : USD)

자료 : Global Window 내 무역관 별 자료 종합

주 : 국가별로 법정최저임금 산정 및 분류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 수치는 국별 최저임금의 대략적인 비교에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저렴한 인건비만큼이나 교육수준과 노동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인적자원 교육비 등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노동력의 금액 자체가 라오스 투자의 주요 매력요인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임.

 

참고로 단순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라오스 정부의 외국인 투자 진흥 정책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UNDP, IMF 등 해외 원조기구 증가로 영어가 가능한 사무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들의 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영어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5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USD 1,000/월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고급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외국계 회사 또는 국제기관을 급여상승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 영어가 가능한 관리자급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니 라오스 진출 시 반드시 참고 요망.

 

 

자료원 : VIENTIANE TIMES, GLOBAL WINDOW, 라오스 투자 법률가이드(주라오스 대사관),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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