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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투자분쟁소송으로 미국 수출시 특혜관세 박탈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이정훈
  • 2012-04-04
  • 출처 : KOTRA

 

 

아르헨, 투자분쟁소송으로 미국 수출시 특혜관세 박탈

- 외국기업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에 악영향 -

- 최근 수입규제 강화 정책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불리 -

 

 

 

2012-04-04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이정훈( jhunlee@kotra.or.kr )

 

 

□ 투자분쟁소송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위축 우려

 

 ○ 투자분쟁 소송 배경

  - 아르헨티나는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91년 미국, 프랑스 등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외투기업의 재산권 보장과, 분쟁 및 고충사항에 대해 세계은행 산하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아르헨티나는 2001년말에 디폴트사태까지 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외투기업들도 큰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10여개 외투기업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음.

  - 이중 일부는 소송이 취하되었으나, 2개의 미국기업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미국기업이 승소하여 ICSID가 아르헨티나에 3억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배상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상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26일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그간 적용해 오던 아르헨티나의 對 미국 수출시 일반특혜관세(GSP)를 박탈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것임.

 

 ○ 투자분쟁 소송 내역

  - 미국 휴스톤에 본사를 둔 Azurix사는 1999년에 아르헨티나 정부와 30년간 계약한 수도서비스 영업허가권과 관련된 분쟁으로 ICSID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또 다른 미국회사로 Bank of America의 자회사인 Blueridge 투자회사도 역시 아르헨티나 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ICSID가 판결한 2개의 미국회사가 받을 총 배상액은 3억불 수준인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며 배상 이행을 하지 않자, 이 두 회사가 미국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결국 아르헨티나로부터 GSP 혜택을 박탈하게 된 것임.

 

 ○ 미국의 아르헨티나에 대한 특혜관세 박탈로 인한 영향

  - 미국정부는 지난 3월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는데, 미국시민과 미국기업의 중재자로서 미국정부가 아르헨티나의 성실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일정기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미국 무역대표부 론커크 대표는 아르헨티나의 GSP 복귀와 미국의 투자와 무역성장 촉진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상금 지불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음.

  - 2011년 기준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11%에 해당하는 4억7천7백만달러어치 상품에 대해 GSP를 적용한 1천7백50만달러의 관세혜택을 보았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관세혜택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결국 이러한 GSP 박탈조치로 관세혜택이 사라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줄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상당한 악영향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외교통상라인을 통해 미국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미 동 조치는 60일후에 발효될 것으로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때 늦은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수입규제 강화조치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

 

 ○ 최근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외국의 항의 동향

  - 아르헨티나는 2011년 600개 품목으로 수입허가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고, 또한 수입한 만큼 강제로 수출해야 하는 정책도 시행하여 브라질, 우루과이 등 인근 Mercosur 국가는 물론 거의 모든 교역국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아르헨티나 정부가 2012년 2월 1일부로 시행한 전 수입품목에 대한 사전수입신고제 실시를 계기로 외국 교역국의 불만이 극에 달하여 급기야 미국, EU중심으로 여러 나라에서 WTO에 정식으로 이러한 무역규제조치 철폐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하기에 이르렀음.

 

 ○ 현지 진출 외국인투자기업 동향

  - 이미 진출한 외국투자기업들도 외환규제, 세금강화, 노사분규 등 문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부품수입에도 영향을 받자 현지조립 제조공장으로 진출한 일부 외국투자기업들도 부품부족에 따라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기업은 철수를 고려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투자자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시사점

 

 ○ 현재로서는 투자진출 관망 분위기

  - 크리스티나 정부는 집권 1기부터 작년 말 재선에 성공한 집권 2기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수입규제 강화조치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를 취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도 투자진출 및 투자확대에 매우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임.

  -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아르헨티나 진출 희망시 현단계에서는 정책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는 관망세를 유지하다가 정책기조가 변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적극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 기조 변경 시급

  - 지속적인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강화 및 비우호적 외국인투자정책으로 외국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결국 아르헨티나 국내경기 악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기조 변경이 시급한 상황임.

  - 아르헨티나 정부도 세계경기 악화에 따른 국내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달러 유입,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정책으로 조만간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아르헨티나 경제일간지 Ambito Financiero, 투자청 ProsperAr,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자체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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