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수입규제] 아르헨티나, 전 품목에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
  • 경제·무역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 2012-01-12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전 품목에 전수입신고제도 실시

- 무역수지 흑자 및 외환 규제를 위한 또 하나의 수입규제 -

- 2012년 2월 1일부 시행 공고 -

 

 

 

□ 아르헨티나 전 품목에 수입규제 도입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 1월 10일 발표한 행정령 제3252호에 2012년 2월 1일 부로 아르헨티나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입자의 사전수입신고제도(Declaracio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on) 도입을 공고함.

  -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품목에 대해 아르헨티나로 수입하기 전에 모든 수입자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사전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각 관련 기관이 검토해 승인해야만 수입을 할 수 있음.

  - 이번 행정령에는 어떠한 관련 기관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지, 신고로부터 승인까지 소요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음.

 

□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와 환율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

 

 ㅇ 2011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실시한 각종 강력한 공식 및 비공식 수입규제에도 2010년 대비 수입액 증가율이 수출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수지 흑자폭이 1천만 달러선 이하로 내려갈 위기에 처하게 됨.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르헨티나의 무역수지 흑자폭을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12년 초부터 새로운 수입규제제도를 또 하나 추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됨.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단위 : US$ 천,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11.

수출

34,358

40,352

46,456

55,779

70,558

55,750

68,500

78,001

(증감률)

13.5

17.4

20.0

20.4

26.5

-20.4

22.9

24.5

수입

22,447

28,689

34,151

44,707

57,413

38,771

56,443

67,934

(증감률)

62.1

27.8

31.0

31.1

28.4

-32.5

45.6

32.9

수지

11,911

11,663

12,306

11,072

13,175

16,980

12,057

10,067

(증감률)

-27.5

-2.1

5.5

-10.0

18.9

28.9

-29.0

-12.6

            자료원 : INDEC

 

 ㅇ 또한, 지속적인 대미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도 이번 수입규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아르헨티나의 대미환율 동향

 

단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미환율

페소

2.94

2.92

3.06

3.12

3.16

3.73

3.91

4.30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 행정령에는 사전수입신고서를 몇 개의 기관이 얼마의 기간에 검토해 승인을 하게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무엇보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한 수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584개가 시행되고 수입허가제(Licencia No Automatica)와 더불어 실제 수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시행하던 수출 1달러를 해야만 수입 1달러를 허용한다던 방침도 새롭게 도입된 사전수입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품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통제될 것으로 전망됨.

 

 ㅇ 반면,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대체 및 국내생산 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현지 생산에 악영향을 주는 중간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있어서는 규제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각종 강력한 수입규제에도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르헨티나의 내수시장 수요대비 자체 생산능력 부족이므로 현지 생산능력이 수입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입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이나 최소 남미공동시장 내에서의 부품조달을 강요하는 정부의 수입규제 의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기업들은 현지 생산, 우루과이 또는 파라과이와 같은 수입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서의 우회 무역 등의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 La Nacion일간지, Clarin일간지, 아르헨티나 통계청(INDEC),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수입규제] 아르헨티나, 전 품목에 사전수입신고제도 실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