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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복잡한 조세제도가 투자유치의 걸림돌
  • 투자진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이정훈
  • 2011-11-30
  • 출처 : KOTRA

 

아르헨티나, 복잡한 조세제도가 투자유치의 걸림돌

- 통계세, 수출세 등 다른 나라에 유례없는 세금 거둬 -

- 다양한 세금 종류 및 높은 세율이 투자유치에 악영향 -

- 개정 필요성 공감하나, 정부는 재정 수입원으로 존속 원해  -

 

 

 

□ 복잡한 조세제도 운영 사유

 

 ○ 정부 재정 수입원으로 세금 신설

  - 아르헨티나는 2001년 말에 국가 디폴트 선언을 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외채가 많고 만성적으로 정부 재정이 불안한 나라임.

  - 1950년대 페론 정부 이래로 포퓰리즘으로 대변되는 페론이즘으로 인해 국민들의 복지 예산, 그 중에서도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버스 등 요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조금 지출로 떠맡아 왔기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려 왔음.

  - 따라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전부터 재정 수입원으로 각종 다양한 세금 종류를 신설해 왔고, 세율도 지속적으로 높여 오는 정책을 추진했음.

  - 이러한 세금 종류 중에서 수입시 통계작업을 위해 정부가 추징하는 0.5%의 통계세 및 수출시에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수출세(대두 수출의 경우 35%) 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희한한 세금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감소 동향

 

 ○ 외국인 투자유치 전반 추세

  - 아르헨티나는 1989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법제화하면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시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친노조 편향의 정부정책으로 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고갈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최근 자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광업 및 농업 부문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 그러나 크리스티나 정부의 외국인 투자매입 규제 움직임과 최근의 외환규제 강화 조치 등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으로 투자유치는 감소하고 있은 추세임.

 

 ○ 최근 투자유치 감소 동향

  -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남미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FDI) 랭킹에서 아르헨티나는 6위로 중위권에 머문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상반기 34억4700만 달러의 투자유치액을 기록했던 아르헨티나는 올해 같은 기간에 24억600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쳐 30.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감소세는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와 복잡한 조세제도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한 아르헨티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외국인 토지 매입규제, 외환 규제 등 일련의 규제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당분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아르헨티나 투자청 로고]                            [아르헨티나 국세청 사진]

 

 

□ 아르헨티나 조세제도

 

 ○ 조세제도 전반

  - 아르헨티나 조세법은 연간 소득과 과세표준에 대한 자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지방세는 다시 주정부세와 시정부세로 나누어짐.

  - 국세는 국세청이 부과와 징수를 총괄하며,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목은 법인소득세(35%), 부가가치세(21%), 추가부가세(10%), 추정소득세(자산세). 특별소비세, 재산세, 금융거래서 등임.

  - 주정부세는 지방정부별 소득세과에서 관장하며, 주요 세목은 영업세, 인지세, 부동산세, 치안청소세 등임.

  - 시정부세는 시정부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특소세와 부담금이 해당됨.

 

 ○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

  - 아르헨티나에 설립된 지사는 국내법인으로 간주돼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35%의 법인세가 부과되며,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실송금에 대한 과세는 면제됨.

  - 지사가 없는 외국기업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소득세는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한 총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됨.

  - 외국기업의 제품 수입의 경우 해외기업(본사)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아르헨티나 기업이 수입통관만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시사점

 

 ○ 친 외국기업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

  - 크리스티나 정부는 금년 10.23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함은 물론 상하 양원까지 장악함으로써 그 어느 시대, 어떤 집권자 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2기 정권이 시작되는 12월 중순부터 더욱 강력한 개혁정책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중에서도 친 외국기업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외국기업 유치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에게 불리한 복잡한 조세제도부터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추진할 의사를 비추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나, 이에 대한 변화 동향을 예의주시해, 투자환경이 전향적으로 개선시에는 우리 기업들도 현지 직접 진출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아르헨티나 투자청 ProsperAr,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및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자체조사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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