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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싱가포르 기업 내 전근자 근로비자(EP) 발급지침 변경
  • 외부전문가 기고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정예은
  • 2021-01-18
  • 출처 : KOTRA

박서영 변호사(psuyung@gmail.com) OON&BAZUL LLP




1.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Employment Pass(“EP”)비자 온라인 신청 양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신청인이 기업 내 전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 통상적으로 현지 주재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주재원으로 지칭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싱가포르 EP 비자 신청 시 기업 내 전근자 여부 확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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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싱가포르 노동부(MOM)


2. MOM이 온라인 신청서에 새로 추가한 위 확인사항은 주재원의 가족에 대한 동반자 비자(“DP”) 또는 장기 방문 비자(Long-term Visit Pass) 발급 여부와 주재원이 싱가포르에서 이직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추가됐습니다.

 

3. 한국인의 경우 주재원이 싱가포르에 상주할 비자의 발급은 한국-싱가포르 FTA 부속서 13A 3절 및 부칙 13A.1의 싱가포르에 대한 적용부분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한국어 번역본 기준)


부속서 13A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3절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감독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을 수반하는 자격으로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에서 기업 내 전근자와 관련해 정의된 대로 지사,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투자자 또는 기업에 고용된 기업인에게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확인서류를 발급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 가능한 기존의 입국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당사국은 그 기업인이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돼 있었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어느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의 조건으로 노동시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하거나

나. 제1항에 따른 일시입국과 관련한 수량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된다.

 

부록 13A.1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3. 기업 내 전근자의 입국은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이며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는 조건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총 8년까지의 연속되는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8년을 초과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4. MOM의 방침이 바뀜에 따라 주재원으로서 EP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EP 비자 소지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주재원의 가족은 해당 FTA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DP 또는 장기 방문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2. 또한, 주재원은 해당 FTA에 따라 제한되는 기간 동안에만 싱가포르에 입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EP의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한 종료 시 싱가포르에서 그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없습니다.

   4.3. 또한 주재원은 영주권 신청 자격 또한 없습니다

   4.4. 위 각 조건은 상호주의에 기반해 FTA에서 특별히 정하는 요건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조약에서 위 각 조건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5. 또한, MOM은 주재원에게 주재원으로 근로비자(EP) 발급 시 동반가족의 싱가포르 체류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확인서 양식: https://www.mom.gov.sg/-/media/mom/documents/services-forms/passes/declaration-to-work-in-singapore-as-overseas-intracorporate-transferee.pdf

 

6. 만일 주재원이 가족을 데리고 오기를 희망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인 EP 신청 경로(구인광고를 최소 28일 동안 MyCareersFuture.sg 등에 게시하는 등)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때 고용주의 회사 규모나 직원의 급여 등에 의해 구인광고 게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MOM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이 현지 주재원으로서 EP를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DP 발급을 위해 본인이 주재원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행위는 MOM에 대한 허위진술(False Declaration)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8. , 이번 조치로 인해 EP비자 자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재원으로서 EP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EP 비자에 비해 주재원에게 세무상 불이익 등이 가해지거나 고용주에게 구인광고 게시의무 외의 다른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9.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침이 기존에 EP를 발급받은 후 갱신신청을 하는 주재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이미 발급된 DP비자는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비자에 대한 갱신을 중단한다는 지침의 발표는 없었고 비자 갱신이 거절된 사실 또한 확인된 바 없으나 향후 EP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을 하는 주재원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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